수열은 정의역이
만약 위에서 말한 sense로 극한이 존재한다면,
으로 둘 것이다.
만약 위와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, 치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.
(특히
위에서 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.
을 따라
그러면 다음과 같은 말을 conventionally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다.
(여기서는 무한대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지만, convention으로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.)
위의 어떤 case에도 해당되지 않으면, 발산한다고 한다.
연속함수는 수렴하는 수열
즉, 함수와 극한을 '교환'할 수 있을 때
수열끼리도 더하고 곱할 수 있다. (나눌 수는 없다.)
위에서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?
이 되는데, 이는 연속함수의 성질이다. (물론 수렴성 check 필요) 즉, 다음 두 함수
가 연속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.
수열끼리 대소비교도 가능하다.
만약 모든
물론,
이때, 극한 역시 대소관계를 가진다. 즉
이다.
수열의 합을 정의할 수 있다. (이를 급수라 한다.)
사실 급수를 새로운 수열로 보면, 급수나 수열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. (1장 탐구문제 1번)
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열의 합을 정의하는 것은, '적분'이론의 첫 발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.
교양수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(르벡 적분을 모르니까) 부분합의 극한으로 수열의 합을 정의한다. 그렇기에 '절대 수렴'이나 '조건 수렴'과 같이 아름답지 못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사단이 일어난다.